연 매출액 6,000원 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지원해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혜택 신청방법 📌
✔️ 지원대상
1. 1차 공고일 기준 (24.2.15) 활동중
2.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3.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활동 중이라 함은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상태여야 합니다.
✔️ 매출규모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월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22년 ~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 1인이 다수 사업체 (개인, 법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 신청하기
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직접계약자 분들은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자가진단이 후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통보 후 최초발행되는 24년 전기 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2. 비계약자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타 명의 계약으로 사용 중이시거나 관리비를 납부하시는 경우라면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 (23년 1월 ~ 24년 6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 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직접계약자와 비 계약자는 지원방식이 다르니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지원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